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열흘 여만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한 데 이어 이후 강연과 기념사 등이 또다시 논란을 빚자 한 번 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8일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 인터뷰 등 3건이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중립의무 요청을 받은 다음날인 8일 원광대에서 선거법 9조의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에 대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말라”,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라면서 비판적 언사를 쏟아냈다.
또 6.10 기념사에서는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하여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날 독재개발의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