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내동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측과의 5년간의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승리’했다.
소음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집요한 의지의 결과다.
대법원은 최근 이들 명보빌라 주민 300여명이 낸 소음피해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4년 7월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지었다.
명보빌라 주민들은 지난 1997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민원을 환경분쟁조정위에 냈으며 2002년 이 조정위로 부터 “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게 1억6천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방음벽대책을 강구하라”는 결정을 받아 냈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명보빌라 주민 총 305명 중 88명에게 1천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설치와 소음정도를 65dB 이내로 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즉각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 항소해 기각되자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