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국가가 의원 1인당 평균 6억6천여만원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신 명 의원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총선 이후 2006년말까지 치러진 17개 국회의원 재보선에 들어간 비용은 총 112억3천906만원으로 지역구 평균 6억6천100만원이었다.
이 비용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데 사용한 비용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보전해주는 선거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우리당 오시덕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른 충남 공주·연기군이 10억2천600만원으로 가장많았고, 우리당 이상락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성남 중원구에도 8억5천400만원이 들어갔다.
한나라당 박창달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대구 동구을에는 7억8천300만원, 우리당 복기왕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충남 아산시에는 7억6천200만원, 한나라당 박혁규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경기 광주시에는 7억5천100만원의 재선거비용이 각각 소요됐다.
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이 당선무효된 경기 포천시·연천군에는 2억4천100만원이 소요돼 가장 적었다.
신 의원은 이와관련 재보선 비용을 당선무효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