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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방위 일사천리로 통과

국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정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방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2주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상정되자마자 바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8·29일 법사위를 거쳐 내달 2·3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과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 고조흥(연천·포천) 의원과 법안을 제출한 건교위 소속 같은당 이재창 의원 등이 소위에서 강력하게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합참관계자들이 완강하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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