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6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간 대립으로 파행을 빚어‘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처리가 자동 연기됐다.
건교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윤두환 소위 위원장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의 서민임대 주택정책을 주 내용으로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처리를 보류하려고 하자 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임대주택법 개정안 바로 뒤에는 ‘반값아파트’ 법안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당 의원들은 오후에 속개된 소위에서 윤 소위 위원장에게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표결처리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된다”며,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22일 어렵게 소위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수정법 개정안’이 자동으로 다음 회의로 연기된 것.
이와관련 도내 모 의원은 “수정법 개정안이 예상치 못했던 파행으로 연기됨에 따라 내달 초 본회의까지 차질없이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