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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거래 허위신고 8명 과태료

용인시는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달 11-15일 동백·죽전지구내 주택 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54건에 대해 정밀 확인작업을 벌여 이 가운데 4건에 대해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허위신고 주택거래의 매수자와 매도자 8명에게 각각 해당 주택 실거래가격의 0.0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수자.매도자의 부인 등으로 거래가격 허위신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의심사례 50건에 대해서는 건교부를 통해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건교부 등은 그동안 해당 지구내 평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주택거래에 대해 매수자 및 매도자를 구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정밀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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