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사회 제분야 걸쳐 인권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무소속, 양주·동두천)은 11일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총 22천581건에 달하며,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18천35건, 차별행위 사건이 2천841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강화등을 위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인권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