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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조정안 줄다리기

道 “재정 부담률 재조정을” vs 행자부 “64.3% 상향”

경기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시행령(안)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최고 64.3%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행자부의 소폭의 상향 조정 제시(안)은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 해소에는 역부족으로 작용해 부담률 조정에 대한 정부와 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자부에서 열린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 개선 건의 심의’에서 참석자들은 도의 국가부담률 조정건의와 관련, 도내 시·군 평균 국비부담률 59.7%를 최고 64.3%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보다 삭감한 가운데 최근 발표한 국비부담률보다는 4.6% 상향된 수치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조정 논의 안으로는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 70∼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심의회에 참석한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서울시가 현행 50%에서 47.2%, 경기도는 70~80%에서 59.7%, 기타 시도는 70~80%를 보조받게 돼 상대적으로 경기도만 10~20% 적게 보조받는 모순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국비부담률을 64.1%와 64.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조정안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도의 재정압박 등 정부의 근본적인 차별정책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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