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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시의원 추측발언 못참아!”

부천시 L의원 “건축 자재 불량이고 정품 아니다”
市 공사중지명령에 경찰 전격 수사… 무혐의 판결
건설사 “37일간 중단 2억원 손실… 법적 대응 준비”

건축 시공과 관련, 한 시의원의 추측성 발언이 지역 정가와 건설업계를 발칵 뒤집으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발언을 확인없이 그대로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가며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경찰의 전격 수사가 이뤄졌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피해 건설사는 한달여 ‘공사 중지’로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시의회 L의원은 지난 5월29일 해밀도서관 건립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외장 재료를 포함한 일부 자재가 규격에 적합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 의원은 당시 “외장 재료인 석재가 설계 내역서에는 30mm이나 25mm로 시공됐다”면서 “석재 연결 철물 재료 역시 시방서에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으나 일반재로 시공됐고 각층 배관의 보온재가 정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인터넷 매체와 신문은 사실 확인도 없이 L의원의 주장을 5월30일과 6월2일 기사화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부천시가 즉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한달여간 이 건설사로부터 일체 설계와 서류를 넘겨받아 한달여간 수사를 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

피해 건설사 관계자는 17일 “L시의원과 일부 언론의 보도로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5월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37일간에 걸쳐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져 약 2억여원의 손실이 초래됐다”면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 6월 원미구 중2동 111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민 숙원사업인 해밀도서관 건립공사를 발주, 우리는 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을 그대로 시공을 했을 뿐”이라며 “명백히 진위가 밝혀진 이상 피해를 입힌 L의원과 지역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L의원은 부천시가 발주한 원미구 중동 1192-3 지상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책마루도서관에 대해서도 “화강석이 중국산 돌로 설계가 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보도한 일부 지역신문들이 정정보도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시 관계자는 “시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공직 내부의 사기가 위축됐다”면서 “마치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나 볼 수 있었던 행태이며 시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의원은 “명예감독관으로 공사자재 시공 재질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고 해당부서 국장에게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견과 함께 시공 재질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명예감독관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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