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림진흥재단(구 경기녹지재단)은 자투리 땅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 가꾸는 ‘자투리땅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변이나 하천변 유휴지, 주거지역 내 공지, 건물 주변 공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자투리 땅으로 재단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25일까지 사업신청서, 토지대장, 사진 등 첨부서류를 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공동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전체 동의서가 필요하며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에 포함된 자투리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