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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여주지역 대형마트 잇따라 적발

임차인 불법행위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여주 지역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그러나 농 축협 대형마트가 직영이 아닌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적발됐을 때도 임대인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여주군에 따르면 가남면 태평리 D마트는 지난 달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축산물(호주산 갈비)을 판매 목적으로 영업장 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앞서 여주농협 H마트와 여주축협 강변H마트, 여주읍 A마트, Y홈마트, Y마트 등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농·축협 등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관리자 대부분은 이들 임차인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불법 행위 적발 때에도 단속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대형마트의 임차 코너 운영 과정에 대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포괄적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관내 중·소형 마트 5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유통기간이 지난 수입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1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양벌 규정에 의해 고발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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