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동남우회도로 개설과 관련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공무원과 감사원 감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건설브로커를 비롯 해당 공무원의 대한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은 전 고위 공직자등 관급공사의 구조적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태광·주임검사 김봉현)는 허위 문서임을 알연서도 묵인, 13억원의 공사비를 부당취득케 해준 박모(40·부천시청 도로과 6급) ,건설업자 박모(44·O건설대표) ,현장소장 양모(40), 감리단장 김모(55)씨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건설브로커 박모(40)씨를 앞서 구속기소하고, 설계변경을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터 돈을 받은 전 도건설본부 이모(58)국장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인사치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38·부천시청 도로과)씨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도 감사실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박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동남우회도로 굴착사업 방식이 당초 3억여원으로 편성된 ‘기계식’ 방식임에도 지난해 1월 업체측이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제출한 고액의 ‘프라즈마식 공법’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기성금검사결과보고서에 서명해 부천시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6억원의 공사대금을 받게 해줘, 실제 공사비보다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준 혐의다. 또 현장소장 양씨는 지난 2005년 4월 부천시청 도로과 담당자인 이씨에게 잘 봐달라는 대가로 2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며 전 도 건설국장을 지낸 이씨는 동남우회도로 공사 관련 공무원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건설업자인 박씨에게 5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브로커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남우회도로에 대한 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관에게 청탁해 국고 환수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며 ‘O건설 대표인 박씨에게 1억1천만원을 받고 청탁이 성사됐을시 다시 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한 혐의다.
한편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창영고등학교 앞에서 같은 구 괴안회주로 까지 약 1.478km를 왕복 6차로로 신설하는 도로공사로 지난2002년 부천시가 발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