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 움직임이 숨가쁘다. 지난 달 16일 제121회 1차 정례회 속에서도 지역현안 챙기기에 몰두하더니 동탄2신도시 관련해서는 끝장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맞서 주민재산권 보호와 용인발전에 사활을 건 의회의 모습에 주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5일 발표된 건교부고시에 따라 동탄2신도시 연접지역인 용인시를 비롯해 오산시, 화성시 일부지역은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농서동, 처인구 남사면 북리, 통삼리 지역이 직접적인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화장실조차 짓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맞서 시의회도 지난 6월 4일 ‘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제한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시작으로 주민청원서 전달, 시민과의 대책회의에 이어 1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김민기 시의원을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 연접제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민기 시의원은 “이번 중앙정부의 동탄2신도시 정책은 균형발전의 차원이 아닌 오로지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의 일환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80만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용인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개발제한계획 철회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을 잃고 얻을 것이냐가 초점이 아니라 기흥 IC를 기반으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철회뿐만 아니라 향후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달 중순부터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운동본부를 구성해 용인시민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가 하면 인터넷 홍보 등을 강화하기로 해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