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시민들이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해 각종 과태료처분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부천시 차량관리과 전평희 팀장(6급·54)은 매주 2회 실시하고 있는 ‘야간차량등록관련 전화민원상담제’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서 과태료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차량 소유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중으로 주 2회(화·목요일) 밤 9시까지 ‘야간차량등록관련 전화민원상담제’를 실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차량관리과는 시 산하 모든 민원실은 물론 아파트출입구, 전철역 출입구 등 다중집합 이용시설 등에 법규 및 관련기관 안내서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부천중부 및 남부경찰서 민원실을 비롯한 교육청민원실·각급 학교게시판과 상공회의소 게시판 등에도 ‘야간차량등록관련 전화민원상담제’를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자동차관련법규에 대한 야간 전화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차량소유 시민들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등 차량관련 제반적인 법규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숙지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차량관련 신규, 이전·말소, 건설기계, 의무보험, 검사, 의무보험미가입송치, 자동차매매상사관련, 자동차정비업관련, 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 방치차강제처리 등에 대한 민원 전화번호를 각각 마련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 팀장은 “이번 야간차량등록민원전화 상담실시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에 민원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법규를 알지못해서 일어나는 자동차등록 관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