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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관련 주민대표 검찰 고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건 결여”주장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시주민들의 소환투표청구와 관련, 주민대표자 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명부 대부분이 서명조건에 결여됐으며 이와 관련 선관위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같은 이유로 이날 청구인 대표자 유정준, 이명국씨를 비롯 서명위임자 5명 등 주민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 확인 미흡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특히 김 시장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대리기재, 주소 누락, 중복기재 등 미비한 점을 사전에 걸러주지 않고 주민소환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20일까지 선관위의 공식사과가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의 주장과 관련, “연인원 189명을 동원해 부적격 서명부를 가려내는 등 철저한 검토와 과정을 거쳐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에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현행법상 지체없이 사실을 통보토록 한 전달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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