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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주민소환활동 감독·검증 소홀… 직무유기 혐의” 주장
道 선관위 “대리서명 제외하고도 법적요건 충족” 반박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김황식 하남시장은 20일 “주민소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을 소홀히 한데 대해 선관위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전인수격 반박만 하고 있어 상급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3만2천749명)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70% 이상인 2만5천434명이 불법 서명으로 확인돼 이의신청했으나 선관위는 대충 형식적인 요건만 검증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그 직무감독을 소홀히 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법상 시장.군수의 경우 소환투표를 청구할 때 투표청구권자의 15% 이상(하남시의 경우 1만5천759명)이 서명해야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서명자수가 법적요건에 미달된다.김 시장은 또 “(지난 9일) 졸속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휴가 중인 소환대상자에게 청구사실 통지서와 소명요청서를 전달하려다 시청 본관 밖에 던져 놓고 간 선관위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서명부 검증과 관련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연인원 189명을 동원해 서명부의 법적요건 충족여부를 중점 심사.확인했고 그 결과 청구인 부적격자와 대리 서명 의심 등을 제외하고도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다”며 “하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청구사실 통지서 등 전달에 대해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공문을 시장에게 전달하려고 자택을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어서 아파트 경비원 입회 하에 우편함에 투입하고 공문 한 통을 더 작성해 시청 당직실에 접수하려다 당직자가 수취를 거부해 당직실에 두고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주민소환절차를 진행하자 지난달 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같은달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난 17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대응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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