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김황식 하남시장은 20일 “주민소환활동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을 소홀히 한데 대해 선관위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전인수격 반박만 하고 있어 상급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3만2천749명)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70% 이상인 2만5천434명이 불법 서명으로 확인돼 이의신청했으나 선관위는 대충 형식적인 요건만 검증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그 직무감독을 소홀히 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법상 시장.군수의 경우 소환투표를 청구할 때 투표청구권자의 15% 이상(하남시의 경우 1만5천759명)이 서명해야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서명자수가 법적요건에 미달된다.김 시장은 또 “(지난 9일) 졸속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휴가 중인 소환대상자에게 청구사실 통지서와 소명요청서를 전달하려다 시청 본관 밖에 던져 놓고 간 선관위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해명자료에서 서명부 검증과 관련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연인원 189명을 동원해 서명부의 법적요건 충족여부를 중점 심사.확인했고 그 결과 청구인 부적격자와 대리 서명 의심 등을 제외하고도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다”며 “하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청구사실 통지서 등 전달에 대해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공문을 시장에게 전달하려고 자택을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어서 아파트 경비원 입회 하에 우편함에 투입하고 공문 한 통을 더 작성해 시청 당직실에 접수하려다 당직자가 수취를 거부해 당직실에 두고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주민소환절차를 진행하자 지난달 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같은달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난 17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대응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