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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회의록 서명’ 공방

화장장 건설 주민투표 예산안 놓고 贊反 갈등
정례회 회의 내용 서명거부로 8개월째 미공개

“서명해라, 서명 할 수 없다”

하남시의회가 회의록 서명을 놓고 의원들간 8개월째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162회 정례회를 개최했으나 아직까지 회의록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회의내용을 공개 할 수 없는 등 공식문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하남시의회는 화장장 주민투표 예산 3억7천만원과 관련 화장장 건설계획에 반대하고 나 선 홍미라 문영일 이현심의원 등이 의장석을 점거, 회의진행이 불가능하자 의장실에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홍미라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장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한 내용이 수록된 회의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의장실에서 부당하게 기습처리한 예산통과 기록이 담긴 회의록에 서명하는 일은 주민투표 예산통과를 사후 인정하는 것으로, 화장장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해 절대 서명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의회회의록은 서명 후 공식 사료(史料)로 인정받는 등 영구보관 문서지만, 8개월이 경과하도록 문서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회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연구소는 “회의록 서명의원은 회의진행에 대한 자신의 불만이나 반대 등이 있다고 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서명의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의원징계 사유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연구소는 “이미 징계요구시한을 훨씬 넘겨 의원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함께 내렸다.

현재로서는 서명의원을 상대로 서명을 종용하는 방법과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의원 변경의 건’을 상정, 다른 의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병대 의장은 “회의록 서명이 안 돼 일반에게 공개 할 수 없었다”며“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서명의원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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