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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외투기업 노사갈등 해결사

지자체 최초 사적조정지원제 활성화 방안 도입
오늘부터 기업대상 홍보… 내달 3일 서비스 개시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노사 사적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다.

외국인투자환경 조사결과 노사문제가 외국인 투자의 최대 저해요인으로 꼽혀 공적조정제도의 권리분쟁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이다.

도는 23일 2010년부터 혀용되는 복수노조 허용 시행에 따른 노사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외국인 기업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사적조정지원제도를 도입, 한국조정중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적조정인 20명을 위촉했다.

도가 추진하는 사적조정지원사업의 특징은 알선, 예방·자문적 조정, 특별조정, 법외노조와 미조직노조, 근로자 개인까지 조정방법과 대상을 확대·포괄해 진행한다.

알선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알선위원을 파견해 상호 대화방안을 제안하며 예방·자문적 조정은 분쟁경험이 있는 외투기업 노사의 신청에 의해 단체교섭이나 신규 진출한 외투기업 노사의 교육을 진행한다.

특별조정도 국민경제와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도의 결정으로 알선 권유과 후속적 조정활동을 벌이며 법적인 조정당사자가 아닌 법외, 미조직 노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조정서비스 지원으로 분쟁의 모든 영역을 확대, 조정한다. 하지만 사적조정지원사업이 공적조정제도가 갖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존 변호사를 중심으로 노사조정지원을 해왔던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말 법 개정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적조정위원 대부분이 교수로 구성, 현재보다 적용 폭만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문수 지사는 “외국기업은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면서 불안한 점이 많다고 한다. 다른 문제는 예측이 가능한데, 노사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고, 풀 방법도 없고 갑갑한 문제다”며 “협약식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투자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도 차원의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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