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27일 현직대통령과의 친분을 가장하며 국내에 매장 중인 비밀자금을 찾아내 이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모(67·원미구 중동)씨에게 접근, “현재 김포공항 지하 등에 매장되어 있는 비밀자금 약 290조원을 찾아내 국내외로 분산 보관중이다”며 “이 일이 끝나면 김씨에게 400억~5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지난 2005년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제2공화국 당시 부총리 비서관출신으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며 6.25 당시 미국이 국내에 매장해 놓은 비밀 자금이 김포공항 등지에 매장되어 있다고 김씨를 현혹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