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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빌미 금품 수수 일산署, 4명 불구속 입건

일산경찰서는 9일 양평군 옥천면 소재 공사현장에서 위장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A(52)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5년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 K(49·여)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400만원씩을 받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조선족으로부터 1인당 600만원씩을 받고 이같은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 국내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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