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탄현 주상복합건물 진행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 시의원 등에게 로비 혐의로 구속된 핵심인물이 시행사 대표로 복귀, 사업을 추진에 들어가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I사는 7월25일 일산서구 탄현동 297 일대 5만6천211㎡에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시에 신축공사 사업계획 신청서를 냈다.
I사는 사업계획서에서 해당부지에 건폐율 76.61%와 용적률 750.85%를 적용, 아파트 2천772가구와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8개동의 건축물을 2011년 3월까지 짓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I사의 대표는 탄현 주상복합 사업추진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현직 시의원을 매수했다.
또 사업에 유리하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모(47)씨는 이 업체는 탄현 주상복합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올 1월 회사 이름을 K사에서 I사로 바꿨다.
뒤 회사 대표도 정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지만 정씨는 6월께 다시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금품로비로 해당지역의 주상복합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높여 사업권자가 엄청난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만든 정씨가 다시 이 사업을 맡으며 시가 I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지 관심이다.
특히 2020년 기준 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상복합 건물이 위치하게 되는 탄현생활권에 입주가능한 인구는 1천500가구 내외여서 2천772가구를 짓겠다는 I사의 사업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높은 용적률과 입주 가구수는 I사 주상복합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금품로비에 의해 사업권자에 유리하게 조례가 개정된 것인 만큼 해당 조례를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