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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알몸사진 유포 중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옛 여자친구의 알몸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유포해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학교까지 그만뒀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며 여러차례 성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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