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하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십자 효 한마음 경로잔치’가 열려 참석한 어르신들이 모처럼 만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고양경찰서는 7월 말부터 2개월 동안 보험사기 단속을 벌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2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고 차량 수리에 비품을 사용했으면서도 정품을 이용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최모(48)씨 등 정비업체 60여곳의 관련자 8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5년 8월4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는 A(42)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입원해 보험금 400여 만원을 받는 등 2003년 4월30일부터 올 7월26일까지 고양시와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서 90여 차례에 걸쳐 12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불구속 입건된 정비업체 관련자들은 2003년 1월2일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사고 차량 수리에 비품을 사용하고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하는 수법으로 1만7천여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에 3~4시간씩 동승자를 수시로 바꿔 가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러 다닌 뒤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하고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