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장경식 판사는 주차요금 미납차량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양시 공무원 A(42·7급)씨와 B(41·7급)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으로부터 차량 소유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영주차장 운영자 C(58)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누출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주차요금 징수를 통한 공영주차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일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C씨의 부탁을 받고 주차요금 미납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40~70차례 유출한 혐의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