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영재)는 4일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세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임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유모(45)세무사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브로커인 임씨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세무사인 유씨로부터 지난 2004년 10월부터 명의를 빌린 뒤 모두 314개 업체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업체 당 8만여원을 받아 지난 8월까지 5억1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