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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지원 특별법 고쳐라”

道 북부 주민들 수도권 정책 성토 결의안 국회 제출
“특별법 개정 안되면 정부 정책 협조 않겠다”

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와 북부 주민들이 국회에 계류중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과 관련한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과 도 공여구역자치단체장 협의회, 도 북부지역상공회의소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집중 성토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도 제2청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지역 발전의 호재로 여겨졌던 미군기지 반환이 각종 규제로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채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지역발전을 수도권 규제와 별개로 추진해야 하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 전체면적(95.68㎢)의 42%인 40.63㎢가 미군공여지로 묶여 있는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각종 규제로 1981년 시(市) 승격 이후 26년이 넘도록 인구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도 북부 지역의 현실을 인식해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을 철회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미군 재배치 지역인 평택에는 18조원과 430만평의 공장 물량을 배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미군이 떠나가는 지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8개 반환 미군기지가운데 3개 기지 210만9천여㎡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현행법상 활용할 수 없는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도 북부 남부 10개 시·군 주민과 기업인 등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공여구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군기지 철수지역은 지난 반세기 이상 주한미군 주둔하는 동안 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고권 침해, 지방세수 감소 등 행·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도 소음과 미군범죄, 기지촌이라는 불명예 등 정신적 고통은 물론 개발지체에 따른 물질적 불이익을 감내해 왔는데도,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대규모 국고지원과 규제완화조치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고 성토했다.

또 박윤국 포천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김규배 연천군수, 김창석 연천의회 의장 등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병국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 전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수호 도의회 의원, 이민종 의정부시의회 의장, 감준택 거 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오세창 동두천시장(주한미군 자치단체장 협의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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