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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농협지점장 미분양상가 부정대출

미분양 상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해 800여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건설업체 임직원들과 부정대출을 도와 준 농협 지점장 등 1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태광)는 11일 수도권 일대 농협중앙회 6개 지점으로부터 830억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S건설 전 부회장 신모(47)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고 부정대출을 도와 준 농협중앙회 지점장 정모(56)씨 등 금융기관 직원 11명과 S건설의 부탁을 받고 상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준 임모(39·감정평가사)씨 등 2명을 함께 기소하고 S건설 대표 위모(46)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2년 8월 부천시내 농협에서 의왕시에 있는 S건설 소유의 땅(987㎡)의 대출 가능액이 8억여원인데도 감정평가액을 59억원으로 부풀린뒤 35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4년 8월부터 미분양상가에 대한 명의 대여자를 모집, 분양자로 꾸민뒤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17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 적발된 농협 임직원들은 S건설로부터 여러차례의 향응과 1천만∼2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부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씨 등의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이 회사의 탈세여부와 비자금사용처에 대해 조사하고 농협 직원들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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