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노만경)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딸 등을 사칭해 국내외에서 거액을 빌려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이 재력가의 상속녀이거나 금융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수 년 동안 27억여원을 가로채 이 중 22억여원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초등학교 때 이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뒤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사업에 실패하자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 도박장에서 ‘나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고 오스트리아 은행에서 7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고 속여 미화 25만 달러를 빌리는 등 미국에서 10차례에 걸쳐 총 162만 달러를 빌려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