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영재)는 2007년 대선과 관련,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H포럼’ 상임대표 김모(57·한나라당 당원)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혐의로 최모(53·한나라당 당원)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12월19일 치러질 제17대 대선과 관련, P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사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25일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H포럼’이란 사조직을 만들었다.
김씨는 2천9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해 정례모임 및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인터넷사이트를 개설P후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어 보증금과 월세금 2천750만원을 H포럼에 사용하게 한 것은 물론 같은해 3월부터 5월까지 포럼의 운영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 사무실 운영에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밖에 최씨 등은 지난 6월21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 M사무실에 P후보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뒤 부천시민 80여명을 모집, 현수막10여개를 걸고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약 100장을 배포해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