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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사 평가자료 배포 학원대표 등 벌금 약식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 김홍창 부부장검사는 18일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성남시 분당 C학원과 이 학원 대표 K씨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고 밝혔다.

C학원은 지난 2월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학 선생님 불만족’, ‘거의 모든 동아리 기피’, ‘노는 분위기’ 등의 학교·교사에 대한 평가내용과 학교의 시험지가 실린 ‘예비 고1을 위한 분당지역 고교별 특성분석’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경기교총과 분당지역 교사 500여명은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해당 학교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학교 시험지를 무단전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C학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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