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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취수장 ‘절반’ 상수원보호 미지정”

제종길 의원 관련자료 발표

수도권 취수장의 절반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등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제종길 의원(안산 단원을)이 서울·인천·경기 등한강유역청 관할지역의 2006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취수장은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한강 강수계 52곳 취수장 중 24곳(46%)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

인천 등 7개 지역의 경우 취수장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생활하수는 하루 3천514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154톤이 미처리된 채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포천시의 경우 23.52톤과 평택의 성탄지역은 82톤 발생 중 전량이 미처리 하수로 유입되고 있다.

제 의원은 “지정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는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어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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