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고양시 식사·덕이지구 학교용지 매입비용 산정 기준을 놓고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도와 고양시, 도교육청 제2청 등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식사·덕이지구에는 2010년까지 각각 8천900여가구와 5천100여가구가 입주한다.
도교육청 제2청은 오는 2010년까지 식사지구에 6개(초등 3, 중 2, 고교 1개교), 덕이지구 4개(초등 2, 중·고교 각 1개교) 등 모두 10개의 학교 설립을 추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제2청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부지(학교당 평균 1만3천㎡)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1천500억원 추정)의 50%를 도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학교설립 운영규정(학교 정원에 따라 8천~9천㎡)에 따른 최소 면적의 50%에 대해서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곳곳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실제 면적 대비 50% 부담은 힘들다”고 말했다.
식사·덕이지구는 현재 고양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사업승인, 착공, 분양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그러나 도교육청 2청은 학교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승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분양승인 신청일자가 12월을 넘을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사업자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