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당초 일산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 실시했으나, 주민공람의견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한 지구지정(안)에 대해 지난달 19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결과에 의한 지구지정(안)을 재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 재 공람기간은 지난 19일부터 11월 1일까지(14일간)이며, 면적은 54만9천993㎡(2천190필지로)로 지정 목적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신·구도시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구지정(안)에 대한 상세도면은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공람가능하며,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에도 게시돼 있어 참조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뉴타운 사업과(961-4074~4076)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민 재 공람 이후 오는 11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되며 이후 경기도에 지구지정(안)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