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점 단속과 관련, 전국노점상총연합회와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고양시가 29일 노점영업 금지구역인 주요 역세권에서의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이날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점이 허용되는 곳은 화정 로데오 거리와 일산 라페스타,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노점 영업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호수공원, 문화광장, 역 광장 등에서의 노점 영업은 여전히 금지된다.
노점 영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인 가구와 장애인 4급 이상인 사람 중 가족의 총 재산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께 저소득 노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노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액세서리, 의류·잡화, 과일, 채소, 간단한 가열음식(별도 기준 마련) 등이며 노점 크기는 가로 2m, 세로 1.5m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전문가에게 의뢰해 별도의 노점 디자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허용 가능한 노점상 수는 다음달부터 각 구청 건설과 등을 통해 최근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정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12월께 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노점상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노점 허용수, 시설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기존 노점상 가운데 취업, 전업,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창업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고양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보행공간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노점,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노점상, 공원과 광장, 역세권에서 영업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정비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시는 전노련측과 주요 역세권에서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협상에서 시와 전노련은 노점 단속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했으나 지난 12일 숨진 이모(46)씨에 대한 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