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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확장 일식집 무더기 적발

고양시 일산동구는 정발산동 지역의 일식을 업태로 하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한 결과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한 6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를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들 업소들이 불법적으로 지하의 창고용도 부분을 무단 점용해 지역사회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 환경위생과, 건축과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번 단속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확장 영업 ▲기타 영업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 영업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영업신고 된 상호와 다르게 업소 명을 알수 없도록 표기한 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음식점 영업주에게 건전한 음식점문화를 조성하도록 계도 조치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특히 “단독택지 내 일반음식점들이 지하의 창고용도를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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