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30일 중국교포여성들을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최모(56·H결혼정보 대표)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고 허위로 호적신고를 해준 이모(50)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2월22일 중국을 왕래하면서 국내인 이모씨와 중국인여성 N씨(43·여)를 위장 결혼시킨뒤 허위로 관할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N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위장결혼을 성사키키고 알선료 명목으로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