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3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면 가능하다.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적 자립 증진 관련 사업, 여성 취업 관련 사업, 저출산 대책 및 보육관련 사업, 여성자원 봉사 관련 사업, 건강가정지원 관련 사업, 여성평생교육 관련사업이다.
사업별 지원금 상한액은 1개 사업당 2천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시간 또 2시간 이상, 교육 횟수 10회 이상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의 20%까지 수강료 수입처리가 가능하다.
단체별 지원 사업은 2건 이내이며 2006년~2007년 중 사업의 중도포기 또는 회계처리 부적정 단체(법인)는 신청을 제한한다.
기금지원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고양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시청 가족여성과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