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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유시장’ 재개발 법정다툼 조짐

개발위“평균 5천만원 지급”…상인들 “보상대책 현실성 없어”

경인전철 부천역 남부에 있는 ‘자유시장’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개발위원회 측과 이를 반대하는 임대상인들 간의 대립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5일 부천 자유시장개발위에 따르면 자유시장 토지 소유주 260명 가운데 130여명이 재개발 추진에 동의함에 따라 6일 오후 토지주와 상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 위원장 및 임원, 공동 시행사를 선정하게 될 개발위는 점포당 평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각 점포에 전달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보상문제는 물론 정비업체, 시공사 등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개발위측이 재개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상인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점포당 권리금만 6천만∼8천만원이고 생계형 노점상들은 제외돼 있어 개발위의 보상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947년에 문을 연 부천 자유시장은 32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이 가운데 270곳을 임대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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