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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노점 허용’ 사전작업

고양시, 이달까지 실태조사
화정역 등 역세권 8곳 대상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고양시가 8일부터 관내 역세권, 공원, 광장 등의 노점상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점상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강력히 정비하며 오는 12일부터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재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노점상 실태조사는 지난달 29일 강현석 고양시장이 역세권과 화정 로데오거리, 일산라페스타 지역에 대해 저소득 노점상과 관련,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등 8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이며 기간은 30일까지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노점상들에게 노점 위치, 시설 규모, 판매 품목, 영업 시간, 월소득, 자산 규모 등을 관할 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 등에 자진 신고토록 했다.

시는 자진신고와 별도로 노점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실태 조사표를 작성해 저소득층 노점상 지원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말까지 공무원, 시의원, 주민대표, 관련 상인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노점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허용노점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지역별 허용수량 등을 심의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 실태조사는 노점상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목적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노점 상인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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