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상수원보호구역이 1983년 12월 26일 지정된 이후 24년만인 지난 12일 도로부터 지정 해제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각종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총 4.33㎢로 보호구역의 전 지역이 해당된다.
시 관할지역은 신도동과 관산동, 고양동 일원으로서 1.62㎢이며 양주시 관할은 삼하리 등 2.71㎢다.
고양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된 규제였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만 적용을 받게 됐다.
각종 허가 및 신고행위가 각 행위관련법에 의해 처리되며 환경부령의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적용됐던 규제 사항은 모두 해제된다.
시 상수도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계기로 지역내 경제활동이 활발해 것”이라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드림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맑고 푸른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손색없는 도시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