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홍건표 부천시장이 1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년 2개월을 끌어온 홍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 무죄로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이날 오후 홍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심은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홍 시장은 판결 직후 “앞으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부천시 발전을 위해 시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홀가분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홍 시장의 무죄확정 판결을 접한 부천시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일제히 “당연한 결과로 앞으로 홍 시장이 시정에만 전념해 부천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부천시청 한 공무원은 “홍 시장은 평소 청백리의 표상으로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아온 분인데 그런 분이 법을 어겼을 리가 있겠냐고 생각했었는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동 미리내마을에 거주하는 김경자(38·여)씨는 “홍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홍 시장의 도덕성을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부천시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연수 시흥시장 수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5일 이 시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날에 이어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시흥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돈이 쇼핑몰 건축 허가와 연관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있으나 이 시장은 빌린 돈이라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충분한 조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금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이 시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뒤 밤 11시 40분쯤 귀가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