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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타운 기반시설 주민부담비용 가구당 1천만원이나…

전체 가구수 축소로 예상액 당초 2배 넘어

부천 뉴타운 사업지구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가구당 부담액이 최고 1천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부천의 3개 뉴타운 사업지구(6.5㎢)의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이 4천255억여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시는 가구당 부담액을 500여만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가 당초 계획보다 가구수를 축소할 방침을 밝혀옴에 따라 가구당 부담액이 당초 500만원보다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자(주민)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뉴타운사업은 재개발과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뉴타운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조성비는 도로공사비 184억여원, 상·하수도 1천985억여원, 조경비 1천243억여원, 지하차도와 하천복원비 등 기타 800여억원 등이다.

이를 지구지정 계획가구수인 8만2천500가구로 나눌 경우 가구당 500여만원선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뉴타운사업지구의 계획된 가구의 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어서 가구당 부담액은 최고 1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정구 고강동과 원종동 일대 고강지구(1.8㎢)는 주거·상업지구, 원미동 일대 원미지구(2.1㎢)와 소사본동·괴안동 일대 소사지구(2.6㎢)는 도로와 공원·녹지조성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건폐율을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장 모두를 지하화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자족형 복합도시’, ‘첨단도시’, ‘문화·복지 등의 테마도시’ 등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도시기반시설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주민들이 조합승인을 받기 전에 시에서 선투자한 비용을 납부해야 조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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