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22일 등기 우편물이 왔다고 속여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흉기로 부녀자를 위협해 수표와 현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K(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H아파트 우편물에서 이름을 확인한 뒤, 계단으로 올라가 ‘남편 앞으로 등기가 왔다’고 속여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P(34·여) 씨를 위협해 수표 등 총 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