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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사 ‘검은 돈’으로 해외여행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업체서 뇌물받아… 부천중부署, 11명 적발

경기도 및 인천지역 일선 초등학교 교장들이 ‘원어민 교실’ 운영업체로부터 경비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1일 부천의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업체인 A사 대표 B 씨로부터 100여만원씩의 경비를 지원받아 지난 2004∼2006년 해외관광을 다녀온 당시 도내 C초교 교장과 D초교 교장 등 인천과 수원, 부천, 김포, 안산지역 초등학교 교장 10명(전직 1명 포함)과 교사 1명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원어민 교실 운영업체인 A회사 대표인 B 씨와 B 씨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이들을 뇌물알선 및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 결정이 학교장의 권한이란 점을 이용, 경인지역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설하거나 방학 중 ‘호주영어 캠프’를 운영하면서 해당 학교 교장들에게 130만∼190만원씩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다.

C초교 교장의 경우 B 씨의 주선으로 지난해 8월2일 100여만원을 여행업체에 내고 5박6일간 호주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해 9월 여행경비 일체를 B 씨로부터 돌려 받았다.

D초교 교장은 작년 12월 호주여행을 다녀온 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편의를 봐 달라”는 B 씨의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여행에 쓴 경비(130만원)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선 초등학교의 업체로 부터 지원받아 ‘공짜’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나 교육계에 오랜시간 몸담아온 점을 감안 불구속 수사키로 했으며 교육자들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일체의 범죄사실에 대한 자료는 배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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