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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정비 4천777만원 확정

성남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4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4천777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최종 심의에서 김현경(민노당) 의원의 반대의견 전자 투표 표결에 나섰으나 17대 4로 원안에 찬성, 이같이 결정됐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비에 대한 주민 설득과 동의 절차가 따르지 않았다”며 “겸직금지장치의 미비속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일방적 인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인상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시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지난해보다 1천여만원 인상된 4천777만원(월 398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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