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수지점의 건축인·허가 및 임시사용승인 특혜 의혹과 관련해<본지 8월16일자 1면, 8월27일자 7면, 9월7일·14일자 6면, 10월3일자 1면, 10월5일자 6면, 10월8일자 2면, 10월12일자 1면> 전 경기도의회 의장 H씨 등이 구속된 가운데 임시사용승인 연장만료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용승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현재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위한 영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롯데마트는 물론 그룹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용인시와 롯데마트 등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수지점은 지난 2005년 4월 특혜시비와 민원대란 속에 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에 들어갔다.
개점 전에 건축물사용검사를 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면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비 등이 임시사용승인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교통영향평가이행의 핵심이었던 백설교 확장공사 등을 둘러싸고 또 한번 특혜시비의 도마에 올랐었다.
또 임시사용승인도 2년이내로 되어 있는 기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차례에 걸쳐 올해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받은 바 있어 이를 둘러싸고 새로운 특혜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측이 임시사용승인조건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용검사 미필시 사용중지’ 등의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시민 C씨는 “수지지역 교통대란의 주범은 다름아닌 롯데마트로 행정력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야 한다”며 “특혜논란과 끝없는 민원에도 아직까지 뒷짐만 지고 있는 롯데마트 수지점이 임시사용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각적으로 사용중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롯데마트 수지점 임시사용승인기한이 한달여 남아 있어 아직까지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서 “임시사용승인기한 만료전까지 미흡한 부분을 충족해 건축물사용검사필증을 받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수지점 관계자는 “기간내에 임시사용승인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 현재는 정확히 뭐라 말할 수 없다”며 “남은 기간동안 사용승인을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될 경우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면 영업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수지점은 교통영향평가와 임시사용승인을 둘러싼 특혜논란이 현재 건축 인허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욱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으로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