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앞으로 도로상에 무단으로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할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에는 도로를 무단점용해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면적별로 1.5㎡이하는 30만원, 3.3㎡ 이하는 50만원, 6.6㎡이하는 100만원, 6.6㎡이상은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질서 있는 품격도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도시 만들기를 내년도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화된 행정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정비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