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합격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가진 뒤 “이번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7일 오후 2시 결정 고지한다”고 밝혀 서면고지가 아닌 법정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양측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변론기일은 추후 통지키로 했다.
이날 첫 심문에서는 양측 소송대리인간에 목동 종로M학원을 다닌 학생들 가운데 김포외고에 합격된 후 불합격 처리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대안 등에 대한 공방이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학부모 측 소송대리인은 “시험당일 목동 종로M학원의 버스를 탄 학생 가운데 몇명이 유출문제를 받아 보았는지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데도 이 학원에 다닌 사실과 가능성만을 이유로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격취소 처분통보시 김포외고의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절차논의를 한 적이 없고 학생들에게 불합격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불합격 통보 이유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합격취소 처분통보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반면 김포학원과 도교육감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인측은 “불합격 처리된 목동 종로M학원생들이 학원의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공정한 시험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합격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합격취소 처리된 학생에 대한 추가합격 처리여부 및 증원문제 등의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심문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경찰수사에서 추가 부정행위자가 나오면 합격취소시키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라며 다른 외고와의 형평성 문제, 시험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위해 전면 재시험이나 증원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김포외고 시험에 떨어진 2천2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주기위해서도 부분적인 재시험은 정당하다”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명예회복이란 합격자로서의 지위보장을 받기위한 방법일 뿐 (부분적인) 재시험을 통한 합격만이 진정한 명예회복”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과 목동 종로M학원을 다니지 않은 일반 합격생과의 개별 시험성적 및 내신성적 등을 비교한 29쪽 짜리 학생별 성적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