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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엄마 姓 따를 수 있다..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

입양해도 양부모 성 쓸 수 있는 친양자제도 도입

내년 1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개인의 신분관계 공시제도로 사용돼오던 호주 중심의 호적편제 방식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자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7년 5월17일 법률 제8435호로 공포돼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 뿐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이 나타났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점을 보완,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제된다.

또한 이 법은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부성주의(父姓主義)원칙을 수정,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가 아닌 친생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입양부모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며,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정리돼 친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가 폐지된 지 2년여만에 가장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이 반영된 새로운 법률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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