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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유사석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조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용인시 이동면 천리 소재에 가건물 농가창고를 임대해 제조용 탱크 2대와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솔벤트·톨루엔·메탈 등을 혼합, 모두 5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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